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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30 | 수정 2008-04-30 오후 6:17:26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조선산업특구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어업권 보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 어업보상대책위원회는 30일 동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보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관련 선급금 350억원(현금예치 200억원, 보증보험증권 150억원)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서(안)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다.
조선산업특구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의 52%를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어업권 보상의 원만한 타결로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어업권보상 협상은 보상대책위원회 요구금액과 특화사업자 제시금액 차이가 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4월 15일 어업보상대책위 상임위원회에서 동해 면민들의 대의를 반영 ‘고성군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30일 어업보상대책위원회 총회를 개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어업권보상 선급금 수용 등의 협약서(안)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사업은 어업권 보상이 이날 최종 타결됨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착공 2012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구 12만명의 신도시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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