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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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추진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08  | 수정 2008-05-09 오전 10:18:2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5월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대행기관을 고성축협으로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한우사육  농가는 기존 사육하는 소중 1.5세 이상의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를 신고서에 기재해 고성축협에 신고하면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21일 제정 ․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2월22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소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이내에 본사업의 대행기관인 고성축협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고500만원)등이 부과된다.

 

한우, 육우, 젖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관내 한우 대상두수 19,600여 두를 사육농가로 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산 입력키로 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상 각종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소 한마리 마다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 출생.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기초로 관리하며 도축 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유일한 번호를 표시해 거래되며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 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확인으로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게 돼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성군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로 한우 사육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쇠고기 안전성 보장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한우 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소비기반 확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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