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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09 | 수정 2008-05-09 오후 4:53:4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선(先)특구지정 후(後)토지이용계획승인 제도에 의해 전국 최초로 2007년 4월 27일 특구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20호)되어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에 특구토지이용계획승인 신청을 해 올해 1월 ~ 3월까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해제 협의와 농림부의 농지전용 분야협의 및 산림청의 산지분야 전용협의를 완료한바 있다.
고성군 체류형레포츠 특구와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부터 국토해양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고성군에서 신청한 체류형레포츠특구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원안 가결 되었다.
고성군은 하일면 오방리 일원 1,634,430㎡에 민자 1,745억원을 유치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조성해 관광 경유지로 인식된 고성군에 관광휴양시설(콘도미니엄, 특산품판매시설), 산림휴양시설(산책로, 휴게․운동시설, 산림욕장), 체육시설(친환경골프장)등 모든 시설을 한 곳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머물다가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명환경특구”로 조성하여 관광 고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8일 1차 관문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므로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지식경제부의 특구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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