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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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28  | 수정 2008-05-28 오전 10:55:3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국비 50%, 지방비 17%를 각각 지원하는 등 관내 농업인의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금을 줄이면서 보장을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6,200원 가운데 국비를 포함하여 44,350원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21,850원이다.


보험가입시 보장사항을 보면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연중가입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1/4분기까지 가입실적은 올해 가입목표(6,436구좌) 대비 37.9%(2,440구좌)이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종사자 중 외국인 농업종사자 포함)은 관내 지역농협(축협포함)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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