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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기자 | 입력 2008-05-30 | 수정 2008-05-30 오후 3:55:0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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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김지웅 위원, 정재헌 위원, 김동국 위원장, 최광덕 위원, 정한금 위원, 최장호 위원 |
오늘(30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7(선거방송토론위원회)및 [선거방송토론의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제안서가 상정돼 김동국 고성군선거관리위원장(통영지방법원 판사)의 주재로 위촉대상자를 상정 심의해 각 5명의 토론위원을 위촉했다.
고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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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김 지 웅 |
o 서울중앙지검 검사 o 창원지검 통영지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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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정 재 헌 |
o 마산MBC 일요볼링 진행 o 고성군수(2006), 국회의원(2008) 후보자 초청토론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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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청년회의소 회장 |
최 광 덕 |
o (현)구만초등학교장 o (현)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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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정 한 금 |
o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o (현)고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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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최 장 호 |
o 고성청년회의-경남 울산지구 이사 o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범죄예방위원회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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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와 대담 등을 공정하게 주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토론위원회로부터 협조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있게 되는 각종 공직선거 시기에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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