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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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최장호 기자  | 입력 2008-05-30  | 수정 2008-05-30 오후 3:55:04  | 관련기사 건

▲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김지웅 위원, 정재헌 위원, 김동국 위원장, 최광덕 위원,

    정한금 위원, 최장호 위원

 

오늘(30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7(선거방송토론위원회)및 [선거방송토론의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제안서가 상정돼 김동국 고성군선거관리위원장(통영지방법원 판사)의 주재로 위촉대상자를 상정 심의해 각 5명의 토론위원을 위촉했다.

 

고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경     력

 

직    업

김 지 웅

 o 서울중앙지검 검사

 o 창원지검 통영지원 검사

 

변호사

정 재 헌

 o 마산MBC 일요볼링 진행

 o 고성군수(2006), 국회의원(2008)

   후보자 초청토론회 사회자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최 광 덕

 o (현)구만초등학교장

 o (현)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학교장

정 한 금

 o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o (현)고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과장

 

공무원

최 장 호

 o 고성청년회의-경남 울산지구 이사

 o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범죄예방위원회 (보호관찰위원)

 

자영업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와 대담 등을 공정하게 주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토론위원회로부터 협조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있게 되는 각종 공직선거 시기에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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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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