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않고 땅만 팔고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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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 않고 땅만 팔고 가버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13  | 수정 2008-06-14 오후 12:17:05  | 관련기사 건

고성이 조선산업특구를 지정받은 뒤 숱한 조선관련 업체가 들어서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우려거니와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공장 부지를 조성한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팔고 떠나는가 하면 공장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개별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총체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황대열 특위위원장

고성군 의회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열)는 오늘(13일) 오전 고성군 의회 특위 사무실에서 김행수 특구지원과장과 김차영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각각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들은 뒤, 최대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하고 보다 신속하게 특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특위에서는 동해면 장기리에 크레인 공장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부지를 조성한 뒤, 공장가동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 부지를 팔아버리고 떠난 K사와 해당 부지를 매입한 SPP사에 대해 박태훈 최을석 최계몽 황대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와 성토가 있었다.

 

 

김차영 지역경제과장은 ‘K사가 당초 크레인 공장을 짓겠다고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부지조성 후 SPP에 매각해 현재 사업장이 변경된 관계로 어제(12일)부로 허가취소가 됐으며, SPP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위 의원들은 ‘크레인 공장으로 허용해줬지, 소음도 많고 오염발생 소지가 높은 조선기자재 공장으로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회사측 입장만 들어줘 설립인가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게 하라고 못 박았다.

 


박태훈 의원은, 함안군과는 달리 고성군의 경우 행정이 나서서 공공개발 차원의 산업단지를 유치 지정할 생각은 않고 민간자본과 개별기업체 유치에 의존하므로 주민과의 마찰도 많아지고 난개발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등 행정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개발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을석 의원은, 상리면 자은 선동의 경우 무작정 기업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고 말한 뒤, 기업을 위해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확실한 양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대열 의원, 동해면 봉암 SH의 경우, 수자원보호구역이라 물류를 육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야 하므로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회사 측과 주민간의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김행수 특구지원과장은 조선산업특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 현재 매립면허 승인은 3개 지구에 공히 허가가 났으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 밝혔다. 다만 책임감리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응찰 심사 등록을 받아 신청하게 돼 있어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며, 편의상 미리 실시설계 인가를 받도록 해 놓아 그 시기는 좀 더 앞당겨 질 것이라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특구관련 중앙부처 업무는 모두 끝났는데 경남도와 고성군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착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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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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