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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21 | 수정 2008-06-21 오전 8:59:21 | 관련기사 건
이날 간담회에서 이충만 고성군 양돈협회장은 ‘2009년도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교또 의정서 채택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가축을 밀집 사육하고 있거나 3,000두 이상의 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여건 조성과 퇴비와 액비 생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순환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황 브리핑하는 이충만 고성군 양돈협회장
아울러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계획서를 농림부 자연 순환팀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지자체가 전국에 걸쳐 60여 곳에 이르러 4대1에 달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본 시설이 우리지역에 꼭 설치 될 수 있도록 이군현 국회의원께 당부했다.
▲ 사업계획서를 살피고 있는 이군현 의원
고성군 양돈협회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이군현 국회의원은 힘든 가운데에도 오늘까지 한국의 양돈업을 잘 지켜온 양돈농가들에게 치하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양돈농가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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