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접수 교부 고성군에서도 가능

> 뉴스 > 고성뉴스

여권접수 교부 고성군에서도 가능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23  | 수정 2008-06-23 오후 4:33:08  | 관련기사 건

2008년 6월 9일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6월30일부터 고성군에서의 여권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고성군이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인 편의증진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여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외교통상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성군에서도 여권업무를 볼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처리기간은 종전대로 10~15일정도 소요되나,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통영이나 사천, 진주 등지에 신청하면 5일 만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고성군에서는 보다 나은 민원편의를 위해 5일 만에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여권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