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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01 | 수정 2008-07-01 | 관련기사 건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나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치매·중풍을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수급 대상이 되는데,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닐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2번)으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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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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