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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8-19 | 수정 2008-08-19 오전 10:31:41 | 관련기사 건
- ‘08. 9. 1.부터 지원 신청 접수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부상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위로금 등 산정 기준
구 분 |
지급 대상 |
산정 기준 |
위 로 금 |
사 망 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 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
부 상 자 |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해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 |
미 수 금 지 원 금 |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
의 료 지 원 금 |
생 환 자 중 생 존 자 |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이나 국외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孫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次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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