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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8-23 | 수정 2008-08-23 오전 8:00:01 | 관련기사 건
- 25알부터 9월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는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판매하거나 유명 농산물의 산지 속임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5일부터 9월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갈비, 고사리, 도라지, 대추, 과일바구니, 견과류 다류세트 등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과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마늘, 당근, 배추, 생강, 포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인 할인매장, 도․소매상, 농산물 소포장 또는 가공업체, 재래시장, 관광지내 농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농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등 허위표시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및 혼동우려 표시는 물론 원산지 未표시 및 부적정 표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고성출장소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출장소 674-6060번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하며,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백만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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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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