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면 일대 골프장 조성하면서 농지 무단 형질 변경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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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면 일대 골프장 조성하면서 농지 무단 형질 변경한 50대 체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01  | 수정 2008-09-01 오전 8:11:59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는 1일,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형질변경한 황 모씨(50)를 농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성군 상리면 일대 자신의 소유 19만8000㎡의 농지와 임지에 팬션과 9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농지 9894㎡를 허가받지 않고 골프장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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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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