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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9-02 | 수정 2008-09-02 오전 7:41:04 | 관련기사 건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지난해 군의 살림살이 내역을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06년도 처음 도입됐으며, 고성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침과「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그래프와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 보다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는 등 지방재정공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크게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눌 수 있으며, 공통공시 내용은 2007년도 재정집행 상황 중 세입․세출 집행상황, 채무, 채권, 기금, 공유재산 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는 물론 업무추진비, 채무,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 비율 등 주민의 관심이 특히 많은 사항 등이며, 특수공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상정된 16개 사업 중 고성의 특수성, 군민의 관심도,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교육환경(인재육성)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이다.
한편, 고성군이 발표한 금년도 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총 3,042억 원(자체수입 1,150, 의존재원 1,892)으로,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28만원, 1인당 채무액은 7만원, 공유재산은 1,753억 원의 규모로 각각 나타났으며,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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