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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04 | 수정 2008-09-04 오전 10:13:08 | 관련기사 건
전자여권발행에 이어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지문정보(양손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할 예정이며, 기존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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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고무 날인 방식의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기존 기간연장제도 적용대상인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체발급비용은 25,000원이다.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인 8월25일부터 본인신청제가 적용돼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도 외교통상부에 건의해 가까운 시일 내 기존의 여권대행기관에서 직접여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권분소를 개소하고 여권발행기간을 5일로 단축 군민편의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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