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자여권 시대 8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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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자여권 시대 8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04  | 수정 2008-09-04 오전 10:13:08  | 관련기사 건

외교통상부에서는 8월25일부터 여권 책자 뒤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고 여권 정보를 한 번 더 수록하는 전자여권을 발행하고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출입국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해 해외여행의 편리를 제공토록 했다.


전자여권발행에 이어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지문정보(양손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할 예정이며, 기존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고무 날인 방식의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기존 기간연장제도 적용대상인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체발급비용은 25,000원이다.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인 8월25일부터 본인신청제가 적용돼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도 외교통상부에 건의해 가까운 시일 내 기존의 여권대행기관에서 직접여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권분소를 개소하고 여권발행기간을 5일로 단축 군민편의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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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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