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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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09 | 수정 2008-09-09 | 관련기사 건
지난 2008년 2월 27일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 중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 고성경찰서에서는 9월 현재까지 1,104명의 기초질서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이 중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854명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계도 훈방했으며, 사안이 중하고 상습범인 185명은 경범 통고처분하고 65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위반 항목별로 보면 경범죄 위반으로 지도장과 통고처분을 받은 1,039명 중 오물투기 442건, 음주소란 319건, 인근소란 177건, 노상방뇨 47건, 자연훼손 32건, 금연장소 흡연 7건, 기타 12건 순으로 오물투기의 자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항목은 도박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행위 17건, 업무방해 11건, 허위신고 3건, 폭행 3건 등 기타 형법, 특별법 위반의 순이며, 업무방해 9건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 이 중 4건은 구류 각 5일, 2건은 형사입건, 1건은 벌금이 선고됐고,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달해 있어 법원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구류선고 등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형사절차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범칙금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경미한 사범이나 상습자 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며 신속한 형사절차 종결로 사건조사 처리 장기화와 전과관계 등에 따른 피의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사사건 감소로 이어져 더욱 정확한 형사사건처리를 가능케 하며 우발적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등 여러모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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