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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17 | 수정 2008-09-17 오전 10:32:14 | 관련기사 건
- 고성 통영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 모두 유치 확정!!!
- 국제요트대회와 요트학교 운영을 연계하여 남해안 요트허브 조성!!!
16일 해양경찰청 요트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고성군과 통영시 두 곳에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을 지정했다.
해양경찰청이 동서남해 등 권역별 1곳 이상의 요트시험장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바, 남해권역의 경우 고성군을 비롯한 사천시와 마산 통영 총 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요트조정면허시험장을 응모해 고성과 통영시 두 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고성군과 통영시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을 통해 요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요트면허 취득기회를 제공해, 국제요트대회와 요트학교운영을 연계한 남해안 요트허브 조성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고성과 통영이 동반 조정면허시험장을 갖게 된 이번의 지정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 뒤따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영고성 지역구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의 역할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그동안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지정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성군과 통영시가 요트조종면허시험장으로서 최적의 입지이며 동시에 ‘왜 고성과 통영에 요트면허시험장이 있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치밀한 계획아래 적극 홍보해 왔다.
이러한 유치 노력의 결실로 고성통영 두 곳이 시험장으로 지정돼 내달 10월1일부터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돼 고성․통영지역이 남해안시대 요트산업의 성장 거점 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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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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