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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9-18 | 수정 2008-09-18 오후 1:00:57 | 관련기사 건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서 벽지, 농어촌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편성된 국민권익 이동상담반이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지역현장민원상담에서는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로, 재정 등 각 분야별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관련 상담, 각종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평소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국가기관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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