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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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01  | 수정 2008-10-01 오후 5:39:4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008추기와 2009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등산로 폐쇄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고성읍 월평리 산 1번지 외 10,190필지이며 총 구역면적은 21,253ha이다. 


통제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이고 입산통제 목적은 산불예방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이다. 입산통제방법은 산불위험 수준별 구분통제에 의해 통제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행위가 가능하다. 단, 조림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과 산불진화와 예방시설, 병해충 구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문화재 조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송․배전선로의 순시와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성묘와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 상 필요한 입산 등은 입산신고서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때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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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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