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10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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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10월1일 시행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07  | 수정 2008-10-07 오전 8:21:24  | 관련기사 건

-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 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신청 -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 원 이상 3,600만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07년 기준급여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와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위해 이미 각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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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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