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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6 | 수정 2006-12-0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1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호적 등.초본을 발급한다.
군은 고성군청과 회화면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호적 등초본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호적서류 발급은 호적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성군청에서 읍면 호적관서의 자료를 팩스로 받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무인민원발급창구 호적등·본 발급으로 민원인이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기다림을 없이 했다.
무인민원 호적등초본 발급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성군 무인민원발급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어 민원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 대상 민원종류를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기사는 고성군청 행정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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