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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16 | 수정 2008-10-16 | 관련기사 건
- 자료상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유도 -
’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47만4천명, 개인 사업자 56만9천명, 총104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6만3천명이 증가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8.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9.30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자료상 행위 단속 강화 및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는 자에게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자료상 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 매입 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671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529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등 관서별 취약업종 법인(2,118개) 등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게는 문제점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 신고자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전자신고 시 신고서 부속서류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기재요령, 직전 기 확정신고 시 신고내용 불러오기 방법 등「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신용카드 납부방법을 국세청(www.nts.go.kr)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와 환율상승,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납기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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