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자수 합시다17일 자치단체 감사반 교육 방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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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자수 합시다17일 자치단체 감사반 교육 방침 전달

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09:46:42  | 수정 2021-03-17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금)일 오후 3시 각 부처 자치단체 감사(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침을 통보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 확인조사 할 예정이며,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따라서 각급기관에서는 24일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해 부당성을 판단,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에서 시작된 쌀 직불금 파문이 정치권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3급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60~70명 가량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은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직불금 관련으로 고발당한 이봉화 차관에 대해 수사에 들어 갔다.이 차관은 자신이 소유했던 경기도 안성의 논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청에 자경확인서를 제출해 직불금을 받으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미수나 농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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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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