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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8 | 수정 2006-12-08 | 관련기사 건
이는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수목적에서 벗어난 관광성 외유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완하게 이른 것이다.
기존 관광지나 시설 등의 견학과 같은 관광성으로 계획되는 연수계획 일정들이 앞으로는 외국기관과 단체, 현지주민들과의 토론회나 워크숍, 설명회 등의 일정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작성토록 하여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 활동時 해외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인솔공무원지정과 소양교육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품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자 소감과 사진자료, 현지방문교육, 회의 등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본기사는 고성군청 행정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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