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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05 | 수정 2008-11-05 오전 9:25:3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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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착용 당부와 함께 홍보물을 건네는 여성명예소장 |
고성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고성읍 2호 광장에서 이노구 고성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등 경찰서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생활화 거리 홍보전을 벌였다.
오늘 열린 안전띠 착용생활화 홍보활동은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도내 22개 전 경찰서에서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경찰은 지난 10월 동안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홍보물을 건네는 이노구 고성경찰서장
이노구 경찰서장은 안전띠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탑승자가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돼 있으므로 귀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띠 착용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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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범대원 등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을 격려하는 이노구 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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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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