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고성 金모씨 구인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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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고성 金모씨 구인당해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07  | 수정 2008-11-07 오후 1:26:50  | 관련기사 건

- 하일면 金모씨 4개월간 노숙자 생활 하며 사회봉사명령 기피 -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윤종철)는 6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4개월간 도주했던 金모씨(55세. 고성군 하일면 거주)를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했다.


2회의 절도전력이 있는 金씨는 절도로 지난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으나 형 확정일인 7월3일부터 11월6일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의 조사 결과 金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 수원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며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보호관찰소 윤종철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등 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로 인해 침해를 받은 사회에 노동으로 배상하는 배상적 요소와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으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처벌적 요소, 근로 제공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복귀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제도이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오늘(7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金씨의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金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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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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