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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12 | 수정 2008-11-12 | 관련기사 건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산사무소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어선 및 면세유류 사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성군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공급대상 어선 1,054척과 시설물(정치망, 수산종묘 생산시설, 육상양식장 등) 13개소에 대해 10%를 표본 추출해 실제 존재여부와 영어사실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과 시설물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하며, 고성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상어업인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해경에 고발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최근 유가 상승을 감안, 유류소비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어업인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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