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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16 | 수정 2008-11-16 오전 10:33:49 | 관련기사 건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군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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