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습절도범 신고한 주민 에게 보상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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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상습절도범 신고한 주민 에게 보상금수여

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1-27  | 수정 2008-11-27 오후 10:02:52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이노구) 에서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고성경찰서 서장실에서 관내 24시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돈지갑을 절취한 범인을 신고해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민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주민 C 씨는 지난 11월 19일 새벽 2시경에 고성읍에 있는 24시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절도범 S씨(40세, 무직)가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 찜질방안에서 잠을 자던 J 씨(42세, 중국인)의 지갑이 호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것을 보고 살며시 집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범인 S씨를 신고한 공로이다.


범인 S씨는 새벽에 손님의 지갑을 훔쳐 돈을 사용한 뒤 재차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 그 찜질방에 들렀을 때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신고자가 성내지구대 신고 하므로 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수사 중, 범인 S씨는 이전에도 거제, 통영에 있는 찜질방 등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밝혀져 구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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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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