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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2-02 | 수정 2008-12-02 오후 1:26:02 | 관련기사 건
내년부터 고성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2월1일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12월 한달간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각 소속지회 사무실에서 일괄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고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자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며, 기존 국가에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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