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조선특구, 기업체에 금품을 갈취하려던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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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조선특구, 기업체에 금품을 갈취하려던 피의자 검거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12  | 수정 2008-12-12 오전 10:56:02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 1팀은 11일 오후 2시경, 조선기자재업체를 상대로 공유수면불법 매립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 철회조건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던 고성군 동해면 거주 피의자 장 모(48세 남)씨를 검거 구속 수감했다.


장모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11시30분경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동진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송모(53세 남)씨가 건설 중인 회사가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고성군청,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에 피의자 명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7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2억을 요구하며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고성경찰서 한학윤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고성군 동해면 일원이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입주하자 기업의 약점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거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대표적인 기업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향후 고성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나 각종 공단을 비롯한 개별기업체들이 설치 건설 될 예정이라 기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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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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