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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2-18 | 수정 2008-12-19 오전 10:43:02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시행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와 쌀 2개 품목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돼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 급식소이며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 음식점은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표시해야 하며 100㎡미만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 중 하나만 국내산(쇠고기는 원산지, 식육종류 표시)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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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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