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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22 | 수정 2008-12-22 | 관련기사 건
이번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크게 3가지로서 첫째는 특화사업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내산지구 사업자인 삼감특수공업(주)가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명칭을 삼강엠앤티(주)로 변경했으며, 양촌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 대표 신용주를 법인설립과 병행 삼호조선해양(주) 임문규 신현철로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를 부산에서 고성 특구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둘째, 토지지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내산지구는 효율적인 시설배치를 위한 변경, 양촌 용정지구는 해식애 보존과 지방2급 하천인 용정천 하천구역의 변경, 장좌지구는 국도77호선 접속도로 위치 변경 등 관련부처 업무협의시 도출된 의견 반영을 위해 부득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편입토지 중 현재까지 未협의 된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곤란으로 특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수용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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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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