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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06 | 수정 2009-01-06 | 관련기사 건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금을 줄이는 등 보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1인당 공제료 68,500원, 78,000원, 87,500원 3가지 유형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각각 22,600원, 25,740원, 28,870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지역농협에 신청,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2009년 | |||
공제가입비 |
68,500원 |
78,000원 |
87,500원 | |
자기부담금 |
22,600원 |
25,740원 |
28,870원 | |
사망 |
농작업재해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기타재해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재해 장해 |
80%이상 장해 (농작업장해)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80%이상 장해 (기타장해)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3~79% (농작업장해) |
120~3,160만원 |
150~3,950만원 |
180~4,740만원 | |
3~79% (기타장해) |
15~395만원 |
15~395만원 |
15~395만원 | |
입원 |
농작업재해 및 누적외상성질환 |
1일 20,000원 |
1일 20,000원 |
1일 20,000원 |
진단 |
특정전염병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치료 |
농작업재해치료 |
150만원 한도 |
150만원 한도 |
150만원 한도 |
수술 |
누적외상성수술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고성군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올해 가입목표는 5,061구좌로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해 사고에 노출되었던 농업현장에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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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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