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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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 추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06  | 수정 2009-01-06  | 관련기사 건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국비 50%, 지방비 17%를 각각 지원, 농업인의 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금을 줄이는 등 보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1인당 공제료 68,500원, 78,000원, 87,500원 3가지 유형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각각 22,600원, 25,740원, 28,870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지역농협에 신청,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9년

공제가입비

68,500원

78,000원

87,500원

자기부담금

22,600원

25,740원

28,870원

사망

농작업재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기타재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재해

장해

80%이상 장해

(농작업장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이상 장해

(기타장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79%

(농작업장해)

120~3,160만원

150~3,950만원

180~4,740만원

3~79%

(기타장해)

15~395만원

15~395만원

15~395만원

입원

농작업재해 및 누적외상성질환

1일 20,000원

1일 20,000원

1일 20,000원

진단

특정전염병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치료

농작업재해치료

150만원 한도

150만원 한도

150만원 한도

수술

누적외상성수술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고성군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올해 가입목표는 5,061구좌로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해 사고에 노출되었던 농업현장에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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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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