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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06 | 수정 2009-01-06 | 관련기사 건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금을 줄이는 등 보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1인당 공제료 68,500원, 78,000원, 87,500원 3가지 유형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각각 22,600원, 25,740원, 28,870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지역농협에 신청,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 2009년 | |||
| 공제가입비 | 68,500원 | 78,000원 | 87,500원 | |
| 자기부담금 | 22,600원 | 25,740원 | 28,870원 | |
| 사망 | 농작업재해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 기타재해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재해 장해 | 80%이상 장해 (농작업장해)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 80%이상 장해 (기타장해)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3~79% (농작업장해) | 120~3,160만원 | 150~3,950만원 | 180~4,740만원 | |
| 3~79% (기타장해) | 15~395만원 | 15~395만원 | 15~395만원 | |
| 입원 | 농작업재해 및 누적외상성질환 | 1일 20,000원 | 1일 20,000원 | 1일 20,000원 | 
| 진단 | 특정전염병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 치료 | 농작업재해치료 | 150만원 한도 | 150만원 한도 | 150만원 한도 | 
| 수술 | 누적외상성수술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고성군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올해 가입목표는 5,061구좌로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해 사고에 노출되었던 농업현장에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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