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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15 | 수정 2009-01-15 | 관련기사 건
대상업체는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류 지역특산물 등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일반 농축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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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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