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제2차 계획변경(안)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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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구 제2차 계획변경(안)공청회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19  | 수정 2009-01-1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늘(19일) 오전 동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2차 특구계획변경(안)에는 3개 지구 중 내산지구에 특구계획을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특구면적이 당초2,644,494㎡ 에서 2,651,711㎡로 늘어나게 된다.


제2차 특구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7,217㎡)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내용․구분․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전용협의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협의 사항이 변경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룬 녹지공간 조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답변자로 나선 고성군 특구지원과 특구1팀장은 녹지공간조성에 있어 최대한 행정청에서 관심을 갖고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조성할 것이며, 토지수용은  제1차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 상호 협의보상 곤란시를 대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최대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협의보상이 어려울 시 적법절차에 의거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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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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