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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28 | 수정 2009-01-28 | 관련기사 건
2009공룡엑스포 준비에 열중인 고성군에서는 손님맞이에 감동을 주는 「위생만점, 친절만점」의 친절실명제를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고성」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사업은 「위생만점, 친절만점」의 업소를 선정하는 친절실명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해 신고 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개시 3개월이 경과한 업소가 그 대상이다.
친절실명제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친절실명업소로 신청하려면 고성군보건소 위생담당이나 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음식점 고객 1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767곳의 음식점이 있으며, 음식점 종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별 |
계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분식 |
뷔페 |
기타 |
업소 수 |
767 |
420 |
31 |
118 |
23 |
35 |
3 |
139 |
비 율 |
100% |
54.55 |
4.0 |
15.40 |
3.00 |
4.55 |
0.40 |
18.10 |
모범 및 스마일음식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업소 수 |
모범음식점 |
스마일음식점 |
친절실명업소 |
비고 |
767 |
50 |
59 |
30 |
|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친절실명제 음식점 지정절차는 1월 21일부터 2월6일까지 친절실명제 음식점 신청 접수를 받아 2월19일부터 20일까지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2월 24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3월 초순경 친절실명제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3월 중으로 지정증이나 표지판을 교부하고 친절실명제 음식점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위생담당(670-2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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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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