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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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추진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29  | 수정 2009-01-29  | 관련기사 건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자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올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고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지급대상에서 포함하며,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3십9만2천원, 무농약 3십만7천원, 저농약 2십1만7천원 이며, 밭의 경우 유기농 7십9만4천원, 무농약 6십7만4천원, 저농약 5십2만4천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고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된다.


한편,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성농산물품질관리(674-6060)이나 시․도, 시․군,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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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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