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월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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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월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제로 바뀐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29  | 수정 2009-01-29 오후 5:14:46  | 관련기사 건

오는 2월1일부터 고성군의 택시요금제가 미터제로 바뀐다.


이는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 운임과 요금변경신고가 있어 2009년 2월 1일 00시부터 고성군 관내 택시요금이 미터제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구 분

현 행

변 경

기본단위

금액(원)

기본단위

금액(원)

기본운임

2km

2,500

2km

3,000

거리운임

169m당

150

143m당

150

시간운임

(15km/h이하)

41초당

150

34초당

150

호출료

호출료 1,000원

없음

심야운행

(00:00~04:00)

할증 20%

할증 20%

군계외 운행

할증 20%

없음

복합할증율(%)

50%

- 기본요금40%

- 시간․거리요금 50%


이에 고성군에서는 미터요금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가 생길 경우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674-5000)으로 즉각 연락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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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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