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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29 | 수정 2009-01-29 오후 5:14:46 | 관련기사 건
이는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 운임과 요금변경신고가 있어 2009년 2월 1일 00시부터 고성군 관내 택시요금이 미터제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
기본단위 |
금액(원) |
기본단위 |
금액(원) | |
기본운임 |
2km |
2,500 |
2km |
3,000 |
거리운임 |
169m당 |
150 |
143m당 |
150 |
시간운임 (15km/h이하) |
41초당 |
150 |
34초당 |
150 |
호출료 |
호출료 1,000원 |
없음 | ||
심야운행 (00:00~04:00) |
할증 20% |
할증 20% | ||
군계외 운행 |
할증 20% |
없음 | ||
복합할증율(%) |
50% |
- 기본요금40% - 시간․거리요금 50% |
이에 고성군에서는 미터요금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가 생길 경우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674-5000)으로 즉각 연락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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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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