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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26 | 수정 2009-02-2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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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이노구)는 2월 23일부터 각종 행사나 업무 등으로 마을을 비울 경우 절도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마을지키기’ 예약순찰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경조사 참석이나 단체여행, 체육행사 등의 참석으로 마을을 비울 경우 사전에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또는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신청지역에 대해 순찰근무자를 지정하고 방범진단과 함께 누비기식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경찰은 예약순찰을 신청한 지역 주민의 귀중품들과 현금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임시 보관토록 주민협력 방범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전화 ☞ 생활안전계 672-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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