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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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28  | 수정 2009-02-28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영재)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을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납부고지서와 단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성군은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중 생계형 연체자를 제외한 납부 능력이 있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 고질 연체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납기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의 단수로 인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단수조치를 유예해왔다.

 

고성군은 2009년에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상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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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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