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某수산회사, 11억 원대 수산물 불법유통 검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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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某수산회사, 11억 원대 수산물 불법유통 검거 당해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30  | 수정 2009-03-30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에서는 북한산 활바지락을 대량 구입해 고성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 업체의 작업장 내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1억 원 상당의 활바지락을 일본으로 수출해 온 수산물수출업체 T수산의 대표 윤 某씨(당54세) 등 3명을 검거했다.


T수산 대표 윤 某씨(당54세)와 공장장 황 某씨, 실장 이 씨 등은 최근 엔고(円高)현상과 국내산 활바지락 생산량 감소로 원가가 인상돼 對日수출 활바지락의 수급량이 부족해지자 북한개성공단에서 육로로 수입되는 북한산 활바지락을 대량 구입해 국내에서 채취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이들은 경남 고성군 소재 T수산 작업장 내에서 국내산과 북한산을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혼합하면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산으로 발급받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지난 2008년 11월17일부터 2009년 3월13일까지 70여회에 걸쳐 시가 약 11억여 원 상당의 활바지락을 일본으로 수출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북한산 바지락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처럼 간단하게 3배 이상의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판매한 T수산 대표 윤 某씨와 공장장 이 某씨, 황 某 실장을 검거해 북한산 활바지락 대일 수출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가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북한산과 중국산 등의 수입산 수산물이의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등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인 국내어업인의 생계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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