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이 넓으면 法 위반해도 된다???

> 뉴스 > 고성뉴스

공사장이 넓으면 法 위반해도 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03  | 수정 2009-04-03 오후 12:15:11  | 관련기사 건

★ 잠시만 기다리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회화면 봉동리에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 현장은 무슨 특권으로 法규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나? 방진덮개는 형식적으로 너덜거리고 있고.....바람이 몰아쳐 분진이 날리는데도 담당공무원은 공사장 면적이 넓어 물 안 뿌려도 되고 방진덮개도 다 덮을 필요 없다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곧이곧대로, 이른바 법대로 해야 되지만 작업구역만 광범위하면 法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참 배짱한번 좋다. 이러면 직무유기다.


도대체 이런 공사장이 한 두 군데라야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