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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03 | 수정 2009-04-03 오후 12:15:1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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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봉동리에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 현장은 무슨 특권으로 法규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나? 방진덮개는 형식적으로 너덜거리고 있고.....바람이 몰아쳐 분진이 날리는데도 담당공무원은 공사장 면적이 넓어 물 안 뿌려도 되고 방진덮개도 다 덮을 필요 없다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곧이곧대로, 이른바 법대로 해야 되지만 작업구역만 광범위하면 法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참 배짱한번 좋다. 이러면 직무유기다.
도대체 이런 공사장이 한 두 군데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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