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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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비 지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13  | 수정 2009-04-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보건소에서는 지체와 뇌병변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 가구에 대해 신체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도모를 위한 재활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만18세 미만(1991.1.1 이후 출생)의 뇌병변, 자폐성, 지체, 지적, 청각, 시각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취약계층과 건강보험 하위50% 가구 대상자에 한하며, 장애진단에 의한 재활 목적의 병의원 의료비를 매월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 가구에 대해 가계부담 경감과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 아동은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으로 재활학습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병의원의 재활을 위한 각종검사와 진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오는 4월부터 지원 사업을 전개해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담당으로 문의(■670-2707)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군 보건소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장애를 둔 가구에 희망과 재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장애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재활치료는 물론 추후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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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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