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공동 자금을 횡령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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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공동 자금을 횡령 피의자 검거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21  | 수정 2009-04-21  | 관련기사 건

마을 어촌계 공동자금 2,900여만 원 상당 착복한 피의자 검거


고성경찰서 형사 1팀은 고성군 ○○면 소재의 한 어촌계 공동 자금 2,900여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착복한 혐의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L모, K모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L모씨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30일 문제의 마을 어촌계 공동자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에서 이자상환 등 개인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의자의 처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9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모씨는 지난 2008년 1월 7일 마을어촌계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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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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