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 135억 원대 불법 저작물 유통 유명 웹하드 대표 등 5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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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 135억 원대 불법 저작물 유통 유명 웹하드 대표 등 52명 검거

김종근 취재부장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0:40:02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진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2월말부터 두 달 동안 치밀한 수사로 올린 개가 !!!

 

진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웹하드 20개 사이트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 프로그램과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켜 1만여 명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1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명 웹하드 대표 등 10명과 유포자 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이트운영자인 H네트워크 대표 L모씨(36세, 男)를 구속하고, 달아난 M사의 대표 C모씨(32세, 男)와 임원 2명을 지명수배하고, 구속된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과 유포자 4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2008년 8월1일경부터 2009년 4월27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일정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불특정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포인트와 용량에 따라 판매 포인트를 정해 각종 저작물과 음란동영상을 등록(등록비용은 무료)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들

 

또한 이들 피의자들은 판매자가 등록게시 한 컨텐츠를 일반 유료회원(3만원→3만 포인트)이 내려 받을 때 마다 판매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다운받아 가도록 전시하고, 판매자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판매수익의 포인트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저작물과 음란동영상을 게시 유포해 수익을 올려 판매자와 분배해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이들 피의자들은『영화, 드라마, 게임, 유틸, 만화, 문서, 교육, 음악』이라는 웹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KBS 등 방송 3사의 드라마, 영화, 게임, 유틸리티프로그램, 만화, 강의물, 음악 등 저작물 10만여 종을 저장해 두고 다운받아 가도록 위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고

 

또.『성인』이라는 웹페이지 게시판에 11,200여종의 포르노동영상을 P2P프로그램(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시켜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부호와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송재용 경위

 

피의자 L, C 씨는 각각 2008년9월부터 ‘보물박스’ ‘다운즈’ 등 15개의 ‘웹폴더’라는 일명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 3테라바이트급(1TB=1000GB) 대용량 파일서버 30대를 임대받아, 회원 700만 여명이 업로드 한 영화․드라마,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및 음란동영상 등 불법 저작물 5만5천종(음란물 6천여종 포함)을 유료로 다운받게 해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또, 피의자 C, K 씨 등 9명은 2008년 8월1일경부터 ‘엑스파일’ ‘보물선’ 등 5개의 웹하드 사이트 총괄이사와 직원으로, 3테라바이트급(1TB=1000GB) 대용량 파일서버 70대를 임대받아, 회원 400만 여명이 업로드 한 불법 저작물 4만5천종(5천2백여 종 포함)을 유료로 다운받게 해 약 6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 불법사이트의 한 장면

 

또, 다른 피의자 K 씨 등 42명은 대표자였던 L, C 피의자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음란물 등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한 후 상기 운영자들로부터 각각 30-500만원의 현금을 환전 받는 등 4천5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물박스와 엑스파일 등에 게시된 영화,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파일을 무심코 다운받아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청소년, 학생 등 1만여 명이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자로부터 전국 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경찰은 매년 수만 건에 이르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적잖았으며 해당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터무니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병폐로까지 이어졌다.

 

사이트운영자와 판매자 들은 불법 저작물과 음란물을 올리는(업로드) 회원들에게 동영상 업로드 한건 당 얼마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저작권물과 음란물 유통을 조장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인력부족 등을 핑계로 자료 삭제나 금칙어 설정 등의 불법 다운로드 제한 책을 쓰는 등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확인해 보호를 요구하는 일부 컨텐츠만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등 수익성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들은 건전한 웹하드 업체로 파일저장 장소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개의 사이트를 3테라바이트급(1TB=1000GB) 대용량 파일서버 100대를 임대받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매출액의 10%가량을 현금, 상품권 지급 등의 형태로 파일을 올린 업로더(판매자)들에게 분배하고 다운포인트의 일정부분을 회사 측과 분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조장한 혐의로 지금까지 웹하드의 파일공유 행위는 네티즌 개인 간의 불법행위로 간주돼 행위자들만 처벌받았으나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주도해 공범으로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최근 파일보관사이트 업체들이 저작권자들과 제휴를 맺어 합법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상습적인 영리목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프리챌 등 유력 ‘포털’사이트가 청소년들이 불법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어 포털의 도덕성에 큰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포털사이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선 것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보물박스’ ‘엑스파일’에 불법 저작물과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가 전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청소년, 학생 등 1만여 명이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음란물유포 죄로 형사입건 돼 고액(50-1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거나 전과자를 배출하는 사이트로 전락한 것이다.

 

법에 무지한 청소년, 학생 등에 대한 저작물, 음란물 게시행위로 고소, 고발이 진주경찰서에만 월 80건 수준으로 남발돼 벌금 전과자 양산은 물론 공권력의 행정 낭비까지 불러 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의자들은 정식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성인물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포르노영상까지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성인인증과정을 두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쳤고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돼 있어 부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인증을 받으면 청소년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음란물을 다운 또는 업로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실제 보물박스의 경우 회원 700만 명 중 청소년인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금칙어 설정과 같은 필터링도 주간에만 이뤄지고 심야에는 인력부족을 문제 삼아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어 고의로 음란물이 심야시간에 무방비로 유포되도록 해 매출을 올리는 변칙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영화, 음란물 등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운영자로부터 각각 30-500만원의 현금을 환전 받은 4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 조직도

 

경찰에서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은 단지 이용 공간만을 제공해 준 것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이 불법 파일을 매개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판매자와 일정비율(6:4)로 분배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웹하드의 파일공유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과 음란물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저작권법과 음란물 유포죄 라는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이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웹하드 사이트가 전체 불법유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국 영화시장에 3,391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저작권보호센터의 통계로 나타나 불법유통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500개씩의 음란사이트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메일 90%가 스팸메일이고 스팸메일의 80%가 음란물 등 성인광고메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보물박스 웹페이지 화면

 

아울러 청소년의 35.7%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장소로는 집이 95.8%로 압도적이었다. 학교는 2%, PC방은 1.1%, 친구 집은 0.6% 에 그쳤다.

 

음란물을 접한 시간은 15분 이하 43.8%로 제일 많았고, 15~30분 이내가 27.7%, 30분~1시간 이내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19.3%나 됐다. 또 1~2시간 이내는 5.4%였다.

 

음란물 접속 경로로는 인터넷 검색(51.9%), 웹하드(21.6%), 개인홈페이지(8.6%,)가 차례로 꼽혔다.

 

우리나라 중고생 3명중 1명은 ‘야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본 경험이 있고 처음 접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음란물에 접근하지만 어느새 왜곡된 성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음란물 유포사범은 청소년 성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하고 웹하드 등 사이트 운영 업체들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업체들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클릭 몇 번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넘쳐나는 음란물은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모방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이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 받는 일도 벌어지고, 인터넷 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의 불법유통으로 문화산업은 매출감소에 따른 빈사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음란물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포털 사이트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뒤늦게 제정되는 법이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책임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는 만큼 운영자에게 책임을 더 부과하고 사이트 운영자도 소위 ‘먹튀’(이름만 바꾸고 영업재개)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진주경찰서에서는 음란물 유포나 창작산업발전에 큰 해악을 끼치는 저작재산권 침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사이버공간의 법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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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취재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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