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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18 | 수정 2009-05-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에서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지난 15일(금) 보건소 회의실에서 제2회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석철 보건소장 주재아래 마산동서병원 정신과 전문의사인 김황진 위원, 법조인 김명주 위원(現변호사), 의령 행복한병원 정신과전문의사 정재현 위원,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 김용준 위원, 가족대표위원, 정신보건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입소 중인 386명 중 6개월 이상 입소중인 환자54명에 대해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실시했다.
종전 시․도 소속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 사항이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고성군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형식적인 입․퇴원 여부 심사,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환자의 인권 유린 등의 문제점 등을 조사, 확인하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퇴원여부를 수행하게 된다.
정석철 위원장은 “평소 지역민의 정신보건에 지대한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자와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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