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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04 | 수정 2009-06-04 오후 5:17:20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고성출장소(이하 고성농관원, 소장 안금상)는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도축과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단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업ㆍ포장처리업ㆍ판매업 영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특히 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 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청착 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 소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소의 질병과 쇠고기의 위생ㆍ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고,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가 방지되며, 소의 혈통, 사양관리 정보 등을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해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위반자에 대해서는 최저 20만 원 이상 최고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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