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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11 | 수정 2009-06-11 오후 2:57:44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전화 사기범 홍 모씨(33, 대구 거주)를 검거해 통영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홍 씨는 지난 2009년 5월 말경 고성군 ○○면 거주 최 모씨(73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최 씨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부쳐 달라”고 속여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최 씨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에 당황한 나머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낸 뒤, 다시 손자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 신고했으나 이미 돈은 인출된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범인을 추적 하던 중 강원도 동해시에서 또 다른 범행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해경찰서와 공조수사를 이뤄 검거하고 구속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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