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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7-21 | 수정 2009-07-21 오후 12:19:07 | 관련기사 건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매월 전기요금 20%를 할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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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적용되는 할인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인 가구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대가족요금제 대상이 아닌 월 전력사용량 300kwh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가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www.kepco.c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가족요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자동으로 3자녀이상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연결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고성지점의 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전기요금할인제도와 대가족 할인제도를 매월 전산 비교해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3자녀 이상 요금 할인제가 적용되면 월평균 사용량이 317㎾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매월 평균 사용요금이 8천273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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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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