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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21 | 수정 2009-07-22 오전 7:04:44 | 관련기사 건
- 20일부터 24일까지 합동 단속 -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관광지 부근 음식점(횟집)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와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원산지 未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수산물원산표시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판매자뿐만 아니라,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인만큼 판매자, 생산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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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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